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소송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기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위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배우자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위자료 산정은 부부의 혼인의 기간, 유책 사유 및 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위 재판상이혼 사유에 대한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의 예: 통화 녹음, 음성녹음, 사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반성문,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 절차는 상대방의 잘못된 사유로 인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 법원을 통해 가사조사, 조정, 변론, 판결 등 거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이혼 절차를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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