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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소송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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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 분과 이혼 피소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은 필수이며, 상담을 받기전 아래의 절차와 관련하여 몇가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 사유 재판상이혼의 원인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기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위자료   위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배우자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위자료 산정은 부부의 혼인의 기간, 유책 사유 및 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위 재판상이혼 사유에 대한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의 예: 통화 녹음, 음성녹음, 사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반성문,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 절차는 상대방의 잘못된 사유로 인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 법원을 통해 가사조사, 조정, 변론, 판결 등 거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이혼 절차를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한 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막힘없는 상담 소송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예약후 내방해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